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18-153호
양평 빈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
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산9-1번지 일원의 양평 빈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,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2018년 07월 13일
양평군수